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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 과태료 부과기준

Life.Info 2021. 9.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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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26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1 250 300 400

.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2 250 300 400
.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3 250 300 400
.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4 250 300 400
.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5 250 300 400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6조제2항제1 500 600 800
.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6조제1항제1 1,000 1,200 1,500
.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6 250 300 400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7 250 300 400
.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2 500 600 800
.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8 250 300 400
.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3 500 600 800
.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 및 집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9 250 300 400
.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10 250 300 400
.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11 250 300 400
.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12 250 300 400
.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13 250 300 400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 1,000 1,200 1,500
. 법 제33조제1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6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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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300 400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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