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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 본문

법령정보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

Life.Info 2021. 9. 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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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
3항제1
250 350 500
.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법 제43
1항제1
1,000 1,500 2,000
.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
3항제2
250 350 500
. 법 제5조제1항 후단, 5조의3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
3항제3
250 350 500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3
4항제1
150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
2항제2호의2
500 700 1,000
. 법 제10조제3, 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
2항제3
800
.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
3항제4
300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
3항제5
250 350 500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
1항제2
1,000 1,500 2,000
. 법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
1항제3
1,200
.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43
2항제1
500 700 1,000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
2항제2
500 700 1,000
.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
3항제6
250 350 500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
2항제3호의2
500 700 1,000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
1항제4
1,000 1,500 2,000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가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
4항제2
150 200 300
. 법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43
1항제5
1,000 1,500 2,000
.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
4항제2호의2
150 200 300
.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
4항제2호의3
150 200 300
. 법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
4항제3
150 200 300
. 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
2항제4
500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
1항제6
1,000 1,500 2,000
.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43
2항제5
500 700 1,000
.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3
1항제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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