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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기준 본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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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1호 | 1,000 | 1,000 | 1,000 | |
나.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2호 | 1,000 | 1,000 | 1,000 | |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
마.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바.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2호 | 500 | 500 | 500 | |
사.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
아.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 500 | 500 | 500 |
2) 제37조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 50 | 250 | 500 | ||
자.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30 | ||
차.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50 | 300 | 500 | |
카.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 | 250 | 500 | |
타. 법 제29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 50 | 250 | 500 | ||
파. 법 제29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최초로 실시할 때와 실습내용을 변경할 때를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하. 법 제29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를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2항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0 | 100 | 150 |
거.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너.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500 | ||
법 제175조제6항제1호 |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300 | 300 | |
더.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3호 | 50 | 250 | 500 | |
러.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청 사항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2호 | 30 | 150 | 300 | |
머.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지 않거나 설치ㆍ부착된 안전보건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되는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개소당 | 10 | 30 | 50 |
버. 법 제40조(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3호 | 5 | 10 | 15 | |
서. 법 제41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300 | 6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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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
저.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4호 | 30 | 150 | 300 | |
처.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5호 | 30 | 150 | 300 | |
커. 법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300 |
6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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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 | 250 | 500 | |
퍼.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 | 250 | 500 | |
허.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 10 | 20 | 30 |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 5 | 10 | 15 | ||
고.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5호 | 30 | 150 | 300 | |
노.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4호 | 1,000 | 1,000 | 1,000 | |
도.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3항제1호 | 1)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0 | 1,500 | 1,500 |
2)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4호 | 1)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500 | 750 | 1,000 |
2)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모.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 | 250 | 500 | |
보.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00 | 300 | 500 |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 | 10 | 15 | ||
소. 법 제53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4호 | 50 | 250 | 500 | |
오. 법 제54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75조제2항제2호 |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3,000 | 3,000 | 3,000 |
조. 법 제57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75조제3항제2호 |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700 | 1,000 | 1,500 |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500 | 1,500 | 1,500 | ||
초.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0 | 500 | 500 | |
코. 법 제6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50 | 300 | 500 | |
토. 법 제6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50 | 300 | 500 | |
포.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
호.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0 | 500 | 500 | |
구.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
누. 법 제7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
두. 법 제7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
루. 법 제7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
무.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6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600만원) |
||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2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
||
부. 법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00 | 500 | 1,000 |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수. 법 제7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0 | 1,000 | 1,000 |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목적 외 사용금액 |
목적 외 사용금액 |
목적 외 사용금액 |
||
우.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6호 | 200 | 250 | 300 | |
주. 법 제75조제6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30 | ||
추.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500 | 700 | 1,000 | |
쿠.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았을 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당) | 10 | 20 | 50 |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당) | 50 | 100 | 150 | ||
투.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500 | 700 | 1,000 | |
푸.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지 않거나 가맹사업자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2항제1호 | 1,500 | 2,000 | 3,000 | |
후. 법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한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5호 | 500 | 700 | 1,000 | |
그. 법 제84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7호 | 300 | 300 |
300 | |
느.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증대상별)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 | 500 | 1,000 | |
드.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자율안전확인대상별)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 | 250 | 500 | |
르. 법 제9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200 | 600 | 1,000 | |
므.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 | 250 | 500 | |
브.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300 | 600 | 1,000 |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300 | 600 | 1,000 | ||
스. 법 제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300 | 600 | 1,000 | |
으.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
즈.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8호 | 30 | 150 | 300 | |
츠. 법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3호 | 30 | 150 | 300 | |
크.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8호 | 300 | 300 | 300 | |
트.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법 제175조제5항제5호 |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500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500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500 | ||
프. 법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법 제175조제5항제6호 | 500 | 500 | 500 | |
흐. 법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법 제175조제5항제7호 |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0 | 200 | 500 | ||
나)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50 | ||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제공한 사업장 1개소당)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 100 | 200 | 500 | ||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 10 | 20 | 50 | ||
기. 법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법 제175조제6항제9호 |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50 | 100 | 300 |
2)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10 | 20 | 30 | ||
니. 법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법 제175조제5항제8호 |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100 | 200 | 500 |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승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한 경우 | 500 | 500 | 500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승인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료가 아닌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500 | ||
디. 법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법 제175조제5항제9호 | 500 | 500 | 500 | |
리. 법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0호 | 100 | 200 | 500 | |
미.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1호 | 500 | 500 | 500 | |
비.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법 제175조제5항제12호 | 100 | 200 | 500 | |
시. 법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법 제175조제5항제3호 | 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 100 | 200 | 500 |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 100 | 200 | 500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 10 | 20 | 50 | ||
이. 법 제114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10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0 | 100 | 300 |
지. 법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 법 제175조제6항제11호 |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으로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양도ㆍ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 50 | 100 | 300 | ||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300 | ||
다)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경고표시를 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받지 못해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한 경우(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양도ㆍ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 10 | 20 | 50 | ||
라)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 10 | 20 | 50 |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50 | 100 | 300 | ||
치.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12호 |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 200 | 300 | |
키. 법 제1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법 제175조제1항제1호 |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한다) |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해당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1,000 | 1,500 |
2) 그 밖의 경우 |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 3,000 | 5,000 | ||
티. 법 제1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50 | 300 | 500 | |
피. 법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13호 |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150 | ||
히. 법 제1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한 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3호 | 5 | 10 | 15 | |
갸.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50 | 300 | 500 | |
냐.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14호 | 100 | 200 | 300 | |
댜. 법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법 제175조제1항제2호 | 1,500 | 3,000 | 5,000 | |
랴.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6호 |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 20 | 50 | 100 |
먀.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3호 | 100 | 300 | 500 | |
뱌. 법 제1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 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4호 | 500 | 500 | 500 | |
샤. 법 제1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 50 | 150 | 300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
야. 법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5호 | 100 | 300 | 500 | |
쟈. 법 제1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00 | 300 | 500 | |
챠. 법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7호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30 |
캬.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 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4호 | 500 | 500 | 500 | |
탸. 법 제1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00 | 300 | 500 | |
퍄. 법 제1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3호 | 300 | 300 | 300 | |
햐. 법 제1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 | 150 | 300 |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300 | 300 | 300 | ||
겨. 법 제133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3호 | 5 | 10 | 15 | |
녀. 법 제134조제1항 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ㆍ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ㆍ보고한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50 | 150 | 300 |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
뎌. 법 제134조제2항 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 1) 통보하지 않은 경우 | 50 | 150 | 300 |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300 | 300 | 300 | ||
려. 법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0 | 500 | 500 | |
며. 법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175조제3항제3호 | 1) 사업주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1,500 | 1,500 | 1,500 |
2)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5 | 10 | 15 | ||
벼. 법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75조제3항제4호 | 1,500 | 1,500 | 1,500 | |
셔. 법 제14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지도사 직무를 시작한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50 | 300 | 500 | |
요. 법 제149조를 위반하여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3호 | 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100 | 200 | 300 |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30 | 150 | 300 | ||
죠.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16호 | 300 | 300 | 300 | |
쵸.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8호 | 1,000 | 1,000 | 1,000 | |
쿄. 법 제155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ㆍ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6호 |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500 | 500 | 500 | ||
툐. 법 제156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17호 | 300 | 300 | 300 | |
표. 법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각 서류당) | 법 제175조제6항제18호 | 30 | 15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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