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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 본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1호 |
250 | 350 | 500 |
나.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 법 제43조 제1항제1호 |
1,000 | 1,500 | 2,000 |
다.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2호 |
250 | 350 | 500 |
라.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3호 |
250 | 350 | 500 |
마.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3조 제4항제1호 |
150 | ||
바.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2호의2 |
500 | 700 | 1,000 |
사. 법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3호 |
800 | ||
아.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4호 |
300 | ||
자.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5호 |
250 | 350 | 500 |
차.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호 |
1,000 | 1,500 | 2,000 |
카. 법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3호 |
1,200 | ||
타.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1호 |
500 | 700 | 1,000 |
파.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2호 |
500 | 700 | 1,000 |
하.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6호 |
250 | 350 | 500 |
거.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3호의2 |
500 | 700 | 1,000 |
너.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4호 |
1,000 | 1,500 | 2,000 |
더.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가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4항제2호 |
150 | 200 | 300 |
러. 법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5호 |
1,000 | 1,500 | 2,000 |
머.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4항제2호의2 |
150 | 200 | 300 |
버.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4항제2호의3 |
150 | 200 | 300 |
서. 법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 제4항제3호 |
150 | 200 | 300 |
어. 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4호 |
500 | ||
저.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6호 |
1,000 | 1,500 | 2,000 |
처.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5호 |
500 | 700 | 1,000 |
커.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7호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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