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산업안전보건법
- 세종 트리니움 인공수정
- 트리니움 시험관
- 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참고
- 종부세
- 양도세
- PGT-SR
- 과태료 부과기준
- 세종 시험관
- PGT-A
- 세종 트리니움 시험관
- 표준안전보건관리규정
- 동결이식 비용
- 시험관 비용
- 세종 트리니움
- 상생임대인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예시
- PGT-SR 통과배아
- 안전보건관리규정 양식
- 세종 트리니움 과배란
- 동결이식 일정
- 산안법 과태료
- 서울역차 시험관
- 중대재해처벌법
- 세종 트리니움 페마라
-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 안전관리규정 모음
- 트리니움 동결이식
- 염색체 전좌
- Today
- Total
목록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4)
Life.Info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 보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질의)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7.10.19.부터 중대재해 발생사실의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 ‘17.10.19.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치료받던 재해자가 ’17.10.19. 이 후에 사망하면서 사업주가 재해자의 사망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승인 결정(산재여부 불분명..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위험성평가)의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나 벌금의 부가내용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8항에 근거하여 위험성평가 미실시 된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열거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ο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130명)과 계약인원(99명)이 다를 경우 고용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여부? 부과하는 경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ο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면서 귀 질의와 같이 실제인원(130명)과 계약인원(99명)을 사실과 다르게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제3호이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