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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트리니움) 사실혼 난임부부 시술 지원 신청하기(feat.지자체 난임 지원)

Life.Info 2022. 8. 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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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에 페마라 복용하며 자임시도를 했구요, 6월에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배테기를 사용하면서 자임시도를 했답니다.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좋은 생각만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시술 권유 받은 이후 딱 2번만 자임시도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인공수정을 진행하려고 해요.

저희 부부는 사정상 혼인신고를 안해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시술 금액 일부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병원에서도 설명 해주시는데, 사실혼부부인 경우 시술 시작 시점에 '사실혼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술이 불가합니다.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트리니움 블로그 발췌)

 

사실혼 부부이더라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부부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는 세종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내용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위소득 180% 초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중위소득 180%를 훌쩍 초과해버려서 정부지원은 해당이 되지 않더라구요..

난임부부 시술 지원의 경우 '여성'의 주소지를 근거로 하는데요! 

저희 부부는 등본상 주소도 다르게 되어있어요.(혼인신고도 안하고 주소지도 다르고 서류상으로 완전 남이네요...ㅠ)

 

혹시나 해서 제 주소 기준지 보건소 홈페이지를 확인해봤는데,,

어머나 글쎄 중위소득 180% 초과되더라도 지자체 지원사업이 있더라구요ㅠㅠ

진짜 이건 한줄기 빛과 같았죠.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받는 분들과 동일한 혜택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다니!!ㅠㅠ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해당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하셔서, 지자체 사업이 따로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혼 통지서'를 발급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볼께요~

법적 혼인관계 부부의 경우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1회는 무조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저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필요서류 등을 확인했고, 혹시 몰라 전화로도 문의 드렸어요!)

 

1. 보건소 제출용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인공수정용과 체외수정용 진단서가 따로 있으니, 시술종류 확인하여 병원에서 발급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3. 주민등록등본 각 1부(신청일 당일 발급)

4.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1부(신청일 당일 발급)

5. 신분증

6.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7. 사실혼인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등본으로 1년 이상 사실혼인관계 증명할수 없을 때)

 

6번과 7번 서류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인데요,

 

 

저희 부부는 등본상에도 주소지가 달라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서 친정 부모님께 부탁해서 확인보증서를 받았구요.

지자체 사업에 의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 회차마다 직접 방문을 해야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받을 때에는 한번에 여러장 받는게 덜 번거로울 것 같아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가면 10분도 안되서 사실혼 통지서(=난임부부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된답니다.

서류는 이렇게나 빨리 나오는데, 이 서류 한장 받자고 반차까지 쓰게 되다니 ㅂㄷㅂㄷ;;;

(정부에서 출산율이 낮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들을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난임부부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정부;;;)

 

 

이제 서류 준비도 완료했으니, 한 번 더 파이팅 해보려고 해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인공수정 과정과 비용에 대해 써볼께요~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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