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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22.06.21 정부발표) 본문
요즈음 세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정부발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세부담 완화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 전에 최근 5월, 6월에 기 발표된 세제 정상화 과제가 어떤것이었는지 확인해볼까요?
해당 내용들은 제가 정부발표 나오는 날에 맞춰 포스팅도 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면 이전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 발표된 부동산 정상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제 정상화 방안
취득세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1.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
* 주택가격 1.5억 이하 시 100% 감면, 1.5억 초과 시 50% 감면
2.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1」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2」
1」 현행 가액기준 下 최대 감면액 (4억 주택× 1% 취득세율 × 50% 감면 = 200만원)
2」 수혜가구 변화(예상) : (현행) 年 12.3만 가구 → (개선) 年 25.6만 가구(13.3만 가구 증가)
3. (조치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종부세 개편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1. (현행) ‘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2.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기발표
* (요건) ➊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➋1세대 1주택자 +➌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➍종부세 100만원 초과
▪ ➊일시적 2주택, ➋상속주택, ➌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3.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
공시가격 제도 개편 : 현실화 계획 적정화,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1. (현행) 집값 상승과 함께 현실화 계획(`20.11월)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증가
현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망(%)

2. (개선)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3. (조치사항) 연구용역 착수(`22.6월)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방안 마련(`22.11월)
자세한 내용은 유첨 참고해주세요~
제1차 부동산 장관회의 보도자료(기획재정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방안 보도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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