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 시험관 비용
- 안전관리규정 모음
- PGT-SR
- 양도세
- 과태료 부과기준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참고
- PGT-A
- 세종 시험관
- 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규정
- 동결이식 비용
- 세종 트리니움 시험관
- 트리니움 시험관
- 세종 트리니움 과배란
- 염색체 전좌
- 트리니움 동결이식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예시
- 표준안전보건관리규정
- 동결이식 일정
- 세종 트리니움
- 산업안전보건법
- 세종 트리니움 페마라
- 세종 트리니움 인공수정
- 중대재해처벌법
- 산안법 과태료
- 안전보건관리규정 양식
- 종부세
- 상생임대인
- 서울역차 시험관
- PGT-SR 통과배아
- Today
- Total
Life.Info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상생임대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22.06.21 정부발표) 본문
오늘은 아침일찍부터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부동산 정상화 과제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발표가 있었습니다.
카톡방에 아침 8시부터 속보가 공유되어서 근무 시작 하기도 전에 관련 내용 이해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그럼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하나하나씩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입니다.
기본 방향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 임차인 부담 경감 + 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 마련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1)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2)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을 위한 최우선 정책 추진과제로 제안(부총리 주재 부동산전문가 간담회, 6.14일)
☞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3)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2.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1」 (지원조건) 만 19~34세 + 연소득 5천만 무주택자 +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원 이하
2」 (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지방 2억,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지방 0.8억
2) (개선)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 ’23.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단위: 억원)
※ 첫 계약갱신요구권 사용(‘20.8월) 기준이 되는 최초 신규계약 시점인 ‘18.8월에서 ’22.5월까지의 전세 평균가격 상승률(수도권+43%, 지방+29%) 감안하여 적용
3) (조치사항)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22.8.1일부터 적용
3.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
1)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5,500만원 이하 12%
2)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12/15%로 상향
3)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2) (개선)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400만원으로 확대
3) (조치사항) 소득세법 개정(‘22.下), ’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첨 내용 참고하시구요~
다음 포스팅에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안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기획재정부)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22.06.21 정부발표) (0) | 2022.06.21 |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1주택자 주담대 전입 의무 폐지(22.06.21 정부발표) (0) | 2022.06.21 |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세제 개편 방안 발표(22.06.16 정부발표) (0) | 2022.06.19 |
생애최초 LTV 80% 완화 및 한도 최대 6억으로 상향(22.06.16 정부발표) (0) | 2022.06.19 |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제 2차 추경안) (0) | 2022.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