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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2년 육아휴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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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1. 지급 요건 ➊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ㅇ‘22.1.1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ㅇ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 ㅇ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➋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ㅇ’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다만,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육아
2022. 6. 26.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