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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제도(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도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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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제도(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도입)

Life.Info 2022. 6. 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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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1. 지급 요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22.1.1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2개월 이내부모 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다만,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음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두 번째 육아휴직자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적용

’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적용

- ’3+3 부모육아휴직제적용 시,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봄

 

2.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지급 수준)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다만,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하여 지급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0세 이하 자녀)
3개월 +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개월 +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1개월 +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3개월)에 따라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사후지급금 포함)
(최종적으로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300만원 지원)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

 

(지급 기간)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상한액 기준)>

3. 신청 방법

’3+3 부모육아휴직제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3+3 부모육아휴직제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1.  지급 요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

다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2.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지급 수준)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인상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지급 기간)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휴직기간(최대 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한시적 특례 운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

1. 지급 요건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21년 이전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포함)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생후 12개월 이내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부모가 ’21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두 번째 부모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미적용

’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적용

 

2.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지급 수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 50만원)를 지급

다만,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22소득대체율 인상은 미적용,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적용

 

(지급 기간) 두 번째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까지 상향된 급여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2.  신청 방법

)‘22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ⅱ)‘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22년부터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 인상(월 통상임금 80%)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22년도 육아휴직급여 제도(고용노동부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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