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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코로나19 예방 대응 지침(유연근무, 휴가, 회의, 교육, 연수)
ㅇ 단계별 유연근무·휴가 등 활용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ㅇ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실시 금지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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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0.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