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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코로나19 예방 대응 지침(유연근무, 휴가, 회의, 교육, 연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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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계별 유연근무·휴가 등 활용기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권고)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
ㅇ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
▪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
▪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실시 금지 |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방역수칙 준수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예방접종자 포함 최대 8명 가능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 |
▪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4인), 18시 이후(2인) 가능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가정 및 식당, 카페에 한해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6명 가능 -미완료자는 4명(2명) 포함 가능 |
ㅇ 의심증상(발열·호흡기증상) 모니터링(10쪽)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1일 1회 | ▪ 1일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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