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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코로나19 예방 대응 지침(유연근무, 휴가, 회의, 교육, 연수)

Life.Info 2021. 10. 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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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계별 유연근무·휴가 등 활용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ㅇ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
미만)로 실시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
미만)로 실시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실시 금지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방역수칙 준수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예방접종자 포함 최대 8명 가능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4), 18시 이후(2) 가능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가정 및 식당, 카페에 한해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6명 가능
-미완료자는 4(2) 포함 가능



 

ㅇ 의심증상(발열·호흡기증상) 모니터링(10)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1 1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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