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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시점(사고발생일, 사망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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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시점(사고발생일, 사망일)

Life.Info 2021. 9.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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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7.10.19.부터 중대재해 발생사실의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 ‘17.10.19.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치료받던 재해자가 ’17.10.19. 이 후에 사망하면서 사업주가 재해자의 사망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승인 결정(산재여부 불분명시) 등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도 이때부터 주어지게 되고,

- 그럼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산업 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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