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세종 트리니움 시험관
- PGT-A
- 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관리규정 모음
- 안전보건관리규정 양식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참고
- 상생임대인
- 동결이식 일정
- 중대재해처벌법
- 과태료 부과기준
- 산안법 과태료
- 서울역차 시험관
- 세종 트리니움
- 표준안전보건관리규정
- 시험관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 염색체 전좌
- 산업안전보건법
- 종부세
- 트리니움 동결이식
- 양도세
- PGT-SR 통과배아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예시
- 세종 트리니움 과배란
- PGT-SR
- 세종 트리니움 페마라
- 동결이식 비용
- 세종 시험관
- 트리니움 시험관
- 세종 트리니움 인공수정
Archives
- Today
- Total
Life.Info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시점(사고발생일, 사망일) 본문
반응형
(질의)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7.10.19.부터 중대재해 발생사실의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 ‘17.10.19.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치료받던 재해자가 ’17.10.19. 이 후에 사망하면서 사업주가 재해자의 사망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승인 결정(산재여부 불분명시) 등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도 이때부터 주어지게 되고,
- 그럼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산업 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임
반응형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월 1,914,440원) (0) | 2021.09.17 |
---|---|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및 부과대상(사업주, 근로자) (0) | 2021.09.17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부과여부(관리감독자 의무) (0) | 2021.09.17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9월 10일 ~ 10월 8일) (0) | 2021.09.15 |
'22년 시행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 선정 공고(고용노동부) (0) | 2021.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