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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22.09.21 정부발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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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22.09.21 정부발표)

Life.Info 2022. 9.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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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완산‧덕진, 포항 남,창원 성산

 

-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수도권)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 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규제지역 해제 효력발생 시점 >
□ 이번에 의결된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대출, 세제 효과, 청약 조건,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는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규제지역 현황(22.09.26 기준)
규제지역 지정 효과

 

22.09.21. 부동산규제지역 해제 보도자료(기획재정부)

220921 (보도자료) 부동산규제지역 해제.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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