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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22.09.21 정부발표) 본문
정부에서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완산‧덕진, 포항 남,창원 성산
-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수도권)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 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규제지역 해제 효력발생 시점 >
□ 이번에 의결된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대출, 세제 효과, 청약 조건,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는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22.09.21. 부동산규제지역 해제 보도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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