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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제 2차 추경안)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2차 추경안 중 하나로, 22년도 3분기(9월 3째주)부터 안심전환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출금리가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ㅠ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랄께요.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첫 시행하는 건 아닌데요~
최근엔 19년도 9월에 시행했었어요! 갑자기 끔찍한 기억이 나네요...
당시 보금자리론을 받아야해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었는데..
접속자 폭발해서 홈페이지 접속하는데에만 몇시간을 기다려야 했답니다...ㅜㅜ
그 당시에 저도 잔금일자가 촉박해서 짜증 대폭발 이었던 기억이....
다들 서류 준비 잘 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래요><
(22.08.10 수정사항) 8월 10일자, 안심전환대출 세부사항이 발표되어 포스팅 했으니 아래에서 한번 더 참고해주세요 : )
안심전환대출 9월 15일부터 신청 접수, 최저 3.7% 금리 확정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사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윤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수차례 발표했던 안심전환대출 제도인데요~ 저도 이전에 포스팅 하기도 했었구요 ~ ☞ 2022.06.13
paperlaw.tistory.com
안심전환대출
1. 사업개요
□ (목적)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이자상환부담 경감 지원 및 향후 금리상승 위험 제거
□ (방식)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
ㅇ ‘22~’23년중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일반형) 저가순으로 지원,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 우대 제공(우대형)
□ (시행시기) 전산 등 프로그램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하반기 중 시행(9월 3째주 예상)
2. 지원대상·요건(안) (우대형 기준)
□ (지원대상)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
*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 전환(예: 30년 만기시 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 → 저가순 순차 신청·지원대상 선정
□ (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잠정)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잠정)
□ (금리)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 인하 고정금리
* ‘22.5월 기준, 4.10~4.40%
※ 상세요건 및 우대형·일반형 공급규모·시기는 변동 가능
3. 소요재원 : ‘22년 1,090억원
□ 대규모 MBS 추가발행에 따른 안정적 보증배수 운용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 출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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