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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산정을 위한 원리금상환액 계산 시 대출기간은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 주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요즈음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차주별 DSR 규제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선 DSR의 의미, 규제 내용,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나의 DSR은 어느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봐야 추가 대출 가능 유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DSR 계산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DSR의 계산식 없이 딱 수치만 나오기 때문에 대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ㅠㅠ
그럼 두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DSR 계산(%)은 "(총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x100" 이었던거 기억하시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란 연간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총합 입니다.
즉,
연간 원리금 상환액 = (대출총액/대출기간)+이자
이며, 차주의 보유(신청분 포함) 대출의 건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것이죠!
대출이율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간원리금상환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대출분과 신규대출분의 정보를 꼭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럼, 대출상품별 연간원리금상환액 산정시의 '대출기간' 적용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상품별 연간원리금상환액 산정시의 대출기간 적용 기준(★★★★★)
- 주택담보대출① : 실제 대출기간
- 전세자금대출 및 예부적금 담보대출 : 연간원리금상환액 산정 시 실제 이자부담액만 반영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은 실제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이주비·중도금 : 25년
- 비주택 담보대출 : 8년('22년 1월 이후)
- 유가증권 담보대출 : 8년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② : 4년
- 신용대출 : 5년('22년 1월 이후)
- 학자금대출, 리스, 장기카드대출, 할부금융, 대부업대출 : 1년간 실제 갚아야 하는 금액
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과, 갱신시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따라 갱신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신청한 대출
② : 위 ①을 제외한 전세자금대출
지난 포스팅에서 '차주단위 DSR 계산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 이 있었죠~
이건 차주가 DSR 40% 규제대상이어도 신규로 추가대출을 받을 시엔 DSR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대출을 실행할 시에는 기 실행 대출분이 DSR 계산에 반영됩니다(헷갈리시면 안돼요 ㅠㅠ)
예를 들어 연소득 8000만원인 사람이 22년 2월에 연이율 4%의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은 이후, 22년 4월에 청약당첨이 되어 연이율 5%의 중도금대출 3억을 실행했다고 가정해볼까요 ~? 근데 이 사람이 22년 6월에 추가 신용대출을 받고 싶은경우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1. 신용대출 5000만원, 연이율4 % 의 총 원리금상환액 = (5000만원/5년)+(5000만원*4%)=1200만원,
누적 DSR = 1200/8000*100=15%
2. 중도금대출 3억, 연이율4%의 총 원리금상환액 = (3억/25년) + (3억*4%) = 2400만원,
누적 DSR = (1200+2400)/8000=45%
1번과 2번의 대출실행액이 총 2억을 초과하여 DSR 규제대상에 포함되네요.. 이미 누적 DSR은 45% 이구요..
이런 경우 신용대출은 불가합니다..ㅜㅜ
다만 DTI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차주단위 DSR 계산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을 실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래서.. 요즘 대출 실행할 때 대출 순서나 금리나.. 이것저것 따질게 너무 많더라고요 ㅠㅠ
복잡한세상, 머리까지 아파지네요 ㅠㅠ
해당 내용은 참고만 하시구요~
가장 정확한 건 은행에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받으시길 추천 드려요~
* 과도한 가계대출은 삶의 질을 팍팍 떨어뜨리니, 무리하지 않는 선으로 받고 잘 굴려보자구요 ㅎㅎ
그럼 모두 부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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