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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및 부과대상(사업주, 근로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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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주의 귀책으로 건강검진 미실시 시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기재돼있는데, 그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175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돼있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를 내는건지 1천만원을 따로 내고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를 내는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4항 7호에 따라 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령 별표35와 같습니다. 이에 규정에 따른 근로자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법령의 적용은 고용노동부의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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