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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 과태료 (1)
Life.Info

임대차 신고제는 '21.6.1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22.5.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다가 시행에 앞서 '23.5.31까지 추가적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한 경우로써,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 신고제란? -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 ※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❶(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❷(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❸(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
부동산
2022. 5. 30.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