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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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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법 제43조 제1항제1호 1,000 1,500 2,000 다.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2호 250 350 500 라.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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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3.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