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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 보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법령정보
2021. 10. 8.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