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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지침 5판('21.9.1.) 코로나기간 유예
코로나 19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5판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직무교육의 경우 '22.6.30.까지 유예되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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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5.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