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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폐기물 업종) 본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우리 부는 지난 2021년 8월, 10월에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이하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과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는 전반적인 산업계 업무현장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그 후속인 이 자율점검표는 최근 3년간 사고재해자와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에 맞추어 세부 체크리스트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안전보건관리체계’는 2021년 8월에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의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장에서 손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7가지 핵심요소별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위험요인별 세부 체크리스트’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에서 관리해야 하는 위험 기계, 유해인자, 위험 작업 등 주요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크리스트 후단에는 추가적인 진단 및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침 및 안내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험요인이 빠짐없이 포함된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 체크리스트의 일부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는 등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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