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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부처 설명자료 통합 정리 본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입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고용부)
ㅇ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함
*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
-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
※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한 시행령의 ‘별표1’을 참고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국토부)
ㅇ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 규정
- ①연면적 2천m2 이상 지하도상가, ②연장 5백m 이상 방파제, ③바닥면적 1천m2 이상 영업장, ④바닥면적 2천m2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
* ①실내공기질법上 시설, ②시설물안전법上 시설, ③다중이용업소법上 영업장 ④그 밖의 시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고용·환경·국토부 등)
① 중대산업재해 관련(안 제4~5조, 고용부)
ㅇ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❶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❷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內 건설사업자 해당 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❹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❺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❻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❼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❽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 등 포함 ❾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재해예방 조치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등 |
ㅇ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의무이행 여부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인력배치, 예산 추가편성 등)
※ 이하 ‘②원료·제조물’, ‘③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내용도 유사하게 규정
② 원료·제조물 관련(안 제8~9조, 환경부)
ㅇ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인력 배치‧업무부여 ∆예산편성·집행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인체 유해성이 강하여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영 별표5)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 독성가스·농약·마약류·방사성물질·의료기기·화약류·유해화학물질(제1~11호) 및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해로운 원료·제조물(제12호)”로 규정
③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안 제10~11조, 국토부)
ㅇ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연 1회 이상)
* 안전·유지관리 위한 인력 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관련 포함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7조, 고용부)
ㅇ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
ㅇ (교육방법) ∆20시간 범위內 운영 ∆비용은 참여자 부담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 대상 교육대상자 확정 등
ㅇ (과태료) 1차(1천만원), 2차(3천만원), 3차(5천만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2조, 고용부)
ㅇ (공표 대상)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
ㅇ (공표 내용)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ㅇ (공표 방법) 관보,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게시
□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22.1.27)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하였습니다.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ㅇ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